1977年 12月 01日 制定

1995年 01月 12日 改定

1995年 04月 07日 改定

1995年 07月 05日 改定

1995年 10月 31日 改定

1998年 06月 05日 改定

1999年 08月 24日 改定

2002年 05月 03日 改定

2006年 07月 06日 改定

2011年 07月 22日 改定

2012年 03月 30日 改定

2016年 07月 01日 改定

 

 

第 1條  (名稱)本會는 全州 李氏 仁城君 派宗會(以下 本會 또는  宗會라 稱한다)라 稱한다.

 

第 2條 (目的)本會는 先祖 奉尊과 宗族 惇睦, 宗財 保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 (組織)本會는 仁城君의 滿 20歲以上 後孫으로 組織한다.

 

第 4條 (事務所)本會의 事務所는 서울 特別市에 둔다.

 

第 5條 (事業)本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1. 先祖奉祀 維持 繼承 및 弘報에 關한 일

    2. 祠宇 및 墓所 保護에 關한 일

    3. 宗財 保存에 關한 일

    4. 仁城君 派譜 修譜에 關한 일

    5. 家族間의 惇睦에 關한 일

    6. 墓所 守護 및 時祭享 奉祀

       靜嬪 閔氏, 仁城君, 海原君 墓所 維持 守護 및 時祭享 奉祀는 仁城君 派宗會 主管 永久奉祀한다.

    7. 獎學事業에 關한 일

    8. 其他 本會 目的 達成에 關한 일

 

第 6條 (任員)本會에 다음 任員을 두며 理事長과 副理事長은 各各 本會 會長 과 副會長이 된다.

    1. 理事會는 年高, 行高, 德高한 분을 顧問으로, 本會 會長을 歷任하고 功勞가 至大한 분을 名譽會長으로 各各 推戴할 수 있다.

    2. 理事長 1 名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하며 理事會 및 總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副理事長 2 名

       理事長을 補佐하고 理事長 有故時에는 理事長이 指名한 副理事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4. 常勤 副理事長 1 名

       理事長의 命에 依하여 會務를 處理한다.(理事會의 決議 또는 理事長 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5. 總務理事 1名

       理事長의 命에 의하여 常勤副理事長의 事務를 補佐하며, 分掌된 業務를 處理한다.

    6. 理事 20 名 以內(理事長, 副理事長, 常勤副理事長, 總務理事 包含)

       理事會를 構成하여 會務를 整理한다.(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本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한다.)

    7. 監事 2 名

       財政狀況과 會計狀況을 年 1回 以上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나 表決權은 없다.)

 

第 7條 (任期)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但 補選된 理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8條 (理事會)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執行한다.

    1. 先祖奉祀

    2. 宗財 管理 및 處分에 關한 일

    3. 規約 改定에 關한 일

    4. 事業計劃 및 執行에 關한 일

    5. 豫算 및 決算에 關한 일

    6. 獎學事業에 關한 일

    7. 理事長, 副理事長,  常勤副理事長, 總務理事 互選에 關한 일

    8. 宗賢의 連絡 指導에 關한 일

    9. 理事會 成立과 決定 定足數는 各各 在籍 3分의 2 以上으로 한다.

       다만 宗財處分에 관한 일은 出席人員 全員贊同으로 한다.

    10. 理事의 缺員이 있을 時는 理事會에서 補選키로 한다.

    11. 其他 重要한 일

    

第 9條 (總會) 本會의 定期 總會는 每年 陰 五月中에 召集하여 다음 事項을 認准한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 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1. 先祖 奉祀에 關한 일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일

    3. 事業 計劃 및 執行報告에 關한 일

    4. 規約 改定에 關한 일

    5. 宗財 處分에 關한 일

    6. 理事, 監事 選出에 關한 일

    7. 其他 重要 事項

 

第10條 (會議)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1. 總會는 每年 祠宇 仁城君 忌辰祭日에 開催하며 祭享에 叅席한 人員을 總會의 成員으로 한다.

    2. 出席 人員 過半數로 議決한다.

    3. 可否 同數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4. 會議錄은 每回 作成하여 理事長과 그會에서 指名한 理事 또는 宗員이 記名 捺印하고 次會에 報告한다.

 

第11條 (財政)

    1. 本會의 經費는 財産의 果實, 宗員의 會費 또는 誠金 및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2. 本會는 非營利 團體로서 宗會의 計算과 名義로 收益과 財産을 獨立的으로  所有管理하며, 本會의 收益은 構成員에게 分配하지 않는다.

 

第12條 (帳簿) 本會의 帳簿는 財産臺帳, 備品臺帳, 經費 出納 諸帳簿 以外에 其他 必要한 帳簿를 備置한다.

 

第13條 (賞罰)

    1. 先祖 奉尊 事業 또는 宗族의 發展을 爲하여 貢獻이 있는 宗員에게는 褒賞 할 수 있다.

    2. 先祖에 不敬하며 宗族間에 惇睦을 害하고 宗財에 損害를 加하는 行爲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宗員은 宗會 會議에 參席을 不許하며 任員, 其他  職을 附與할  수 없다.

    3. 宗會 任員으로서 無斷히 連 3回 以上 會議에 不參하였을 時는 自動的으로 任員資格이 喪失된다.

    4. (賞罰 委員會 構成) 褒賞 또는 懲戒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境遇에는 그 內容을 審議하기 爲하여 會長은 褒賞 委員會 또는 懲戒 委員會를 構成하여 處理하여야 하며, 委員 및 委員長은 따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5. 賞罰 規定은 別途로 마련한다.

 

第14條 (附則) 本 規約은 2016年 7月 1日 改定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