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단/비각 전경)            

 

국조 선원보략(國朝璿源譜畧)에 선공 묘지(先公墓地)에 대해서 대개 누락된 문장이 있지만 전주는 국가의 풍·패(豊沛 : 중국의 지명으로 한나라 고조가 이곳에서 출신하여 천자가 된 후 이 고을에 모든 부세를 면세 했는데, 그후 제왕이 출신한 곳을 풍패라 하게 되었다.)같은 고장이다.

 

경기전 전의(慶基殿殿儀 : 경기전에 대한 기록문서)에 『부(府) 북쪽 십리쯤에 건지산(乾止山)이 있는데 바로 사공공(司空公)의 묘소이다.』했고, 읍지에는『건지산 사공공의 묘소가 여기에 있다.』하였다. 창업 우리 예조(藝祖 : 태조 또는 고조를 일컫는 말)께서 창업(刱業 : 나라를 처음세음)하신 초기(初期)에 그 산(山)을 봉표(封標)하여 수호(守護)토록 하고 그 도신(道臣: 도 관찰사를 일컫는 말)에게 봉십(奉審)하도록 명했다.

 

그후 영조조(英祖朝)에 와서 영역(塋域 : 묘역)의 기지(基識)를 조사했으나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인해 근처에 있던 백성들의 무덤을 파 가도록하고 감관(監官)과 산직(山直)을 두어서 결예를  정해 금양(禁養 : 풀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함)하였다.

 

아아! 전의(殿儀)와 읍지(邑誌)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두 성조(聖祖)의 먼 조상(祖上)을  추모(追慕)해 높게 받들려던 아름다운 법을 또 문헌에 징험(徵驗 : 어떤 징조를 경험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오(蒼梧 : 선조의 묘소를 일컫는 말)가 아득하니 여생(麗牲 : 제물을 만드는 것을 일컫음)해서 제향(焄蒿 : 훈호)할 데가 없다.

아아! 여기에다 당(堂)처럼 봉축(封築)코자해도 그 일이 난처(難處)하고 조심스럽다. 여러모로 열정조(列聖朝)가 미쳐 못하셨던가.

 

금년봄에 재신(宰臣 : 판서급 신하를 일컫음)을 보내서 왕자봉(王字峯)아래 진좌(辰坐) 두덕을 봉심하니 그 지방 전해오는 말로 『위 아래에 무덤 모양이 있었다...』한다. 사방으로 산 경계를 정할 참인데 정종조(正宗朝)에 제정한 봉산 수호절목(封山守護節目)에 따라 양지척(量地尺)으로서 땅을 측량하니 동서가 3천3백60척이고 남북이 3천5백20척이 었다.

 

영건청(營建廳)을 설치아여 무덤모양으로 된 그 앞에다가 단(壇)을 모으고 담을 둘러친 다음, 단호(壇號)를 조경(肇慶)이라 하여 한 해에 한번 제사하는 예를 거행토록 명했다. 수봉관(守封官) 두 사람을 두고 제반 의절(儀節)은 각 원(各園)에 거행하는 예(例)대로 했다.

 

대저 처다보면 넓고 큰 것이 모두 하늘인데 단을 쌓아 도포(도포 : 예날에 제물을 담던 그릇을 일컫는 말임)에 경율(繭栗 : 송아지의 뿔이 처음 돋을 때 뿔 모양이 고치 같기도 하고 밤 같기도한 것을 이른 것인데, 즉 송아지를 말한 것임)을 담아 제사할 곳을 있게 함은 그 정성이 전일(專一 : 마음과 힘을 오로지 한 곳에만 씀)하게 하는 것이다.

 

(조경단비)   

선공(先公)의 의리(衣履 : 신체와 같다.)를 갈무리한 곳이 여기에 있는데 다만 온 산을 봉해 둘 뿐이면 사모하는 정성을 어디에 붙이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억만년토록 끝없는 떳떳한 법이 되리라.

 

이 소자(小子)가 어찌 감히 의(義)로써 참작(參酌)해서 이 예(禮)를 만들었다 하겠는가 마는 열성조께서 미처 못하신 일을 오늘날을 기다린듯함이 있고 또한 선조의 일을 후손이 잇달아서 이룩한 일이다.

 

완산(完山)은 부(府 : 전주부)의 남산(南山)이고 국성(國姓 : 임금의 성씨)의 본관(本貫)이다. 옛날부터 비석이 있었으나 글자가 모두 닳아 뭉개져서 겨우 일곱자를 판독(判讀)했는데 「완산」이란 것과 「기해(己亥) 오월 입(立)」이란 것이었다. 금년이 기해년이고 단소(壇所)공사를 준공(竣工)한 것이 5월이다.

 

하늘 이치의 나타남과 숨겨짐도 또한 때에 따라 꼭 맞음이 이와 같은가. 비(碑)의 앞면은 짐(朕 : 천자를 자칭)이 친히 썻고 그 음기(陰記)도 짐(朕)이 친히 지었으니 대개 선조(先祖)를 받드는 생각을 부쳐서이다.  

<출처 : 선계인성군파속보>

 

광무삼년 기해 오월

정이품 정헌대부궁내부특징관 신 윤용구는 칙서를 받들어 삼가 씀